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입력 2020-02-24 11:00   수정 2020-02-24 11:00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평가와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 점검·진단 기술 등을 활용해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하는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건축물 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작업도 수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의 신청과 현장조사, 예상비용 산출 등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구조안전과 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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