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부동산거래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입력 2020-02-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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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동산거래 규제지역 지정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jin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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