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jin34@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jin3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