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등 5개 유통업체, 위해상품차단 우수 운영사 선정

입력 2020-02-26 11:00   수정 2020-02-26 11:01

롯데마트 등 5개 유통업체, 위해상품차단 우수 운영사 선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롯데마트 등 5개 유통업체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우수 운영사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최우수), 갤러리아 백화점, 서원유통, GS리테일[007070], 이베이코리아(옥션) 등 5개사를 우수 운영매장으로 선정하고 26일 우수 운영매장 명판 수여와 현판식을 열었다.

우수 운영매장 선정은 2009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처음 시행한 것이다. 그동안의 위해상품 차단 실적, 운영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형마트, 백화점, 중·소형매장, 온라인몰 등 부문별로 1개사씩 선정했다.
시스템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와 함께 운영 중이며 불법·위해제품의 리콜 정보를 등록하면 바로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약 17만개 유통매장에 전달돼 실시간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한다.
다만 일부 주요 유통사는 시스템을 미도입했고 다수의 온라인몰은 바코드 제품식별 방식이 아닌 수작업으로 위해제품을 차단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스템을 미도입한 유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사들과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조속히 도입하도록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위해제품의 빈틈없는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동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불법·위해제품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촘촘하게 전주기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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