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제1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의 법정기구다.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는 재판 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이소영 방심위원이 맡는다. 방심위는 한명옥 위원(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강은옥 위원(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심영대 위원(그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대영 위원(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총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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