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형법에 조력자살 금지 조항 신설 후 위헌 논란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이 위헌으로 결론 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간)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의 217조가 헌법 격인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5년 마련된 관련 조항은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의사나 조력자살 단체들이 대가를 받고 자살을 원하는 환자에게 약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다만, 의사가 만성질환 환자의 고통을 단축하려는 판단에서 조력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됐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으로의 자살 조력을 금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사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입법 당시부터 위헌 시비가 일었다.
2017년에는 라이프치히 법원이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약물 처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에 혼란을 낳기도 했다.
독일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조력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향하기도 했다.
이에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독일에서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조력자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력자살은 미국 버몬트, 오리건, 워싱턴 등 일부 주와 스위스에서 허용돼 왔다.
포르투갈 의회도 지난 20일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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