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7개 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입력 2020-02-27 10:30  

카카오 등 7개 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카카오[035720]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업체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다시 한번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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