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법 위반…일부 항목 과락 등 총점이 재허가 기준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최근 경기방송의 한 기자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자신이 던진 질문 탓에 회사가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해명 자료에서 "2019년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방송은 방송법과 상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며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현00'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방송은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116점(250점 만점)으로 과락했고, 총점은 647.12점으로 재허가 기준인 650점에 못 미쳤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경기방송은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재허가 거부가 가능하나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경기방송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이다. 질문했다고 경력 23년 기자가 숙청되고 있다. 방통위가 문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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