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주의보'

입력 2020-02-27 14:00  

관리종목·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투자주의보'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유의안내'를 27일 발동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과거 신규 사업 진출 등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문자메시지(SMS) 대량 배포 등으로 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작년 한 기업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 및 자금 조달·매출 관련 허위 공시와 과장성 뉴스를 반복해서 내놓아 주가를 띄운 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으며, 해당 기업은 작년 3월 외부감사 한정 의견을 받고 관리종목에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의 주요 징후 중 하나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꼽았다.
또 ▲ 최대 주주의 지분 처분 등 경영권·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 ▲ 사업목적·상호가 자주 바뀌는 등 사업연속성이 의심스러운 기업 ▲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업들은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거래소는 지적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 주가부양 등을 위해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가 포착되면 행위자를 처벌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투자하면 주가 급락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jh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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