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받는다

입력 2020-02-28 06:00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부터는 기존 섬 외에도 북방 해상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0년도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해 발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산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만 어가를 지원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북방 해상 접경지역도 포함됐다"며 "지급 단가도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당 연 70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불금 지원을 받은 지역은 요건에 따라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