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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가 2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트럼프 캠프 측은 뉴욕타임스의 전직 선임 에디터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모종의 딜을 했다는 식의 칼럼을 써서 트럼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칼럼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캠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와 대단히 중요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오피니언 면에 게재된 해당 칼럼의 제목은 '리얼 트럼프-러시아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 주고받기)'이고 필자는 맥스 프랑켈이다.
프랑켈은 클린턴에 불리한 캠페인을 전개해주고 러시아 측이 친 러시아 외교정책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트럼프 캠프와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날 이 소송과 관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 언론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뉴욕타임스의 그 기사는 의견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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