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법원 "예보 지분 60% 인정"…예보 "사업 정상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과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현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예보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대법원은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이 모씨가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측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예보는 현지 대법원이 "이씨가 6천800여억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보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예보가 보유한 현지 시행사 지분 60%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장기간에 걸친 소유권 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피해 회복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보는 기대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3만8천여명을 구제하려면 현지 개발사업 정상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이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2천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예보는 2016년 대법원 소송과 이듬해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씨가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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