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보호장비 병원에 직접공급…'자동차 선별진료소' 확대"

입력 2020-02-28 12:06   수정 2020-02-28 14:39

"의료진 보호장비 병원에 직접공급…'자동차 선별진료소' 확대"
중대본, 의료인력 지원방안 마련…유급휴가 보장·수당 지급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진행중인 의료기관에 전신보호구, 방역용마스크(N95) 등의 의료장비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껏 보호장비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배송된 뒤 의료기관에 전달됐는데, 장비가 더 신속히 보급되도록 '직접 배송'으로 방식을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의 '의료인력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운영 방식도 이번 지원 방안에 담겼다. 2주 파견근무를 한 의료진은 교체하고, 자가격리가 필요할 경우 2주 공가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민간 의료진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교체된다.
지방자치단체 관리팀은 의료진에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체온측정을 포함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공중보건의와 군인에게는 보상수당을 지급한다. 특별지원활동수당으로 의사는 12만원, 간호사는 7만원을 받는다.
민간인력의 경우 메르스 당시 인건비에 준해 의사는 일 45~55만원, 간호사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중대본은 이날 "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진 보호장비와 치료제 등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동형 음압기는 27일까지 포항의료원에 17개, 김천의료원에 11개를 지원했고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만5천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만1천300개를 지원했다. 또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 3병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치료제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의약품 공급업체와 경상북도 ·대구시를 핫라인으로 연계했다.
중대본은 교정시설에서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파견할 수 있게 조치했다.
한편 중대본은 세종시, 경기 고양시 등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표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등을 시행하는 선별진료소다. 음압텐트 같은 장비가 필요 없고 소독과 환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당 검체채취 규모는 자동차 이동형이 6건으로, 일반 진료소의 3배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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