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내 거주 한국인 탑승 금지…국내 여행사들 대책 마련 중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국 여행객의 크루즈 탑승이 금지됐다. 사실상 국내 거주 한국인의 탑승이 전면 금지된 셈이다.
전세계 50개 크루즈 선사가 가입한 세계크루즈선사협회(CLIA)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코로나19에 대한 협회 성명'에서 크루즈 출발 전 14일 내 한국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을 여행한 사람과 승무원의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4일 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 의심을 받는 승객과 승무원도 탑승을 금지했다.
CLIA는 앞서 이달 4일에는 14일 내 중국 본토를 여행한 승객과 승무원의 탑승을 금지한 바 있다.
CLIA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했다"면서 "해상 크루즈의 90%를 담당하는 회원사를 가진 기관으로서 승객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탑승 금지에 따라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 등과 계약해 크루즈 상품을 판매 중인 롯데관광 등 국내 여행사들도 대책을 준비 중이다.
CLI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크루즈 이용자는 3천만명으로, 현재 전세계 50여 개 선사에서 크루즈 300여 척을 운영 중이다.
앞서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지난달 말부터 대거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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