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확진자로 분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확진자로 판명이 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직원이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본점 직원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6일 발열과 호흡기 증세가 없는 오한 증세로 퇴근 후 서초구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보건소는 27일 저녁 양성 확진(1차)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서초구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8일 오후 2시께 A씨를 확진자로 분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한양대병원에 격리 중이며, 3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26일 저녁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뉴코아아울렛, 인근 지하상가 등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은 방역을 끝냈고 영업 중단 중이다.
서울 여의도 IFC몰도 A씨의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이날 오후 4시부터 임시 휴점했다.
수출입은행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본점이 있는 서울 여의도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했다.
건물 폐쇄에 따라 필수 인력 등을 뺀 수은 본점 직원 800여 명은 이날 재택근무를 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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