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로 공사 늦어도 지체배상금 안물려야" 유권해석

입력 2020-02-28 16:28   수정 2020-02-28 16:30

국토부 "코로나로 공사 늦어도 지체배상금 안물려야" 유권해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전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 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배상금 등을 물리지 않도록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공사에 대해선 코로나19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발부처가 건설사에 계약금을 조정하게 하거나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 민간 공사현장에도 이와 비슷하게 건설사들이 규제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이다.
표준도급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건설사들은 가급적 이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려 노력한다.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건설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공기 연장 기간에 대해 지체배상금도 부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중재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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