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 코로나19 관련 중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 명령

입력 2020-02-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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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법원, 코로나19 관련 중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 명령
"이틀 전 도착한 승객 239명 전원 격리·검역조사" 명령도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케냐 고등법원은 28일(현지시간)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을 10일간 중단하고 이틀 전 입국한 승객들을 모두 군 의료 시설에 격리해 검역 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케냐 보건부는 지난 26일 중국 남방항공을 통해 광저우에서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한 239명의 승객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고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이에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매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어 한 의료인과 케냐법조인협회(LSK)가 정부가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린다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마카우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10일간의 중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과 함께 "정부는 승객 239명 모두를 신속하게 추적·발견해 케냐 국군 의료 시설이나 기타 적합한 의료 기관에 격리하고 재검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케냐 주재 중국대사관은 트위터에 남방항공은 "승객 감소를 이유로" 광저우와 창사에서 나이로비로 입국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프리카 대륙의 보건 체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만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특히 우려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케냐의료인협회(KMPDU)에 따르면 케냐는 인구 1만7천명당 의사가 1명에 불과해 WHO가 권장하는 인구 1천명당 의사 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airtech-ken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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