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0건을 넘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월 24일 기준)는 모두 326건이었다.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110건이다.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등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천679억원(작년 12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이 중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천943억원이다. 우리은행(2천531억원), 신한은행(1천697억원), 신한금융투자(1천202억원) 순으로 펀드를 많이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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