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민생·경제 종합대책 가운데 각종 세금 감면 대책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 대책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로서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 기재위 조세소위 내주 초 개최…與 조특법 개정안 곧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최근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 주 초 조특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번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조세소위를 열기로 한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의원발의'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2일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이번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섯 가지다.
우선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대책이 해당된다.
3~6월 넉 달 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하는 내용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내용도 법 개정 사안이다.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3~6월에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법이 개정돼야 시행될 수 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이들을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일부 내용을 두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다거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수혜 범위나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일부 쟁점이 형성될 전망이다.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방식 등 쟁점 전망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대책이다.
앞서 여야 정치권은 공통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을 현행 4천80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새 기준으로 6천만원을, 통합당은 1억원을 각각 제시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 자체를 6천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정작 연매출 4천800만∼6천만원 사이 개인사업자만 혜택을 보는 점, 제조업·도매업 등 기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손대지 않고 2년간 한시적으로 90만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세 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이 연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라"(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의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수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자, 도매업자까지 포함해 사정이 어려운 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제조업, 도매업종은 연 매출액이 아무리 4천800만원 미만이어도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따라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따지지 않고 일반과세자에 대해 연매출 6천만원 이하는 모두 세금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계산해 낮춰주기로 한 것으로, 단순히 간이과세 금액을 인상한 것보다 대상자도 많고 훨씬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부가세 경감 대책을 두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미 면세자인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 야당 일각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또다시 꺼내든 것을 두고 코로나19 극복에 당장 도움이 되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부유한' 건물주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이 제도의 목적은 임대인의 세 부담을 인하해줘서 결국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소득수준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한을 둔다면 영세 상인이 돈 많은 건물주에 가 있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깎아준 임대료 50%를 세액공제해주면 영세 상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라는 혜택이 가면서,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건 안 생긴다"며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조세 감면 대책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총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데다, 여기에는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예측이 불가능해 포함되지도 않은 점 등 '세수 펑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의 법안 심사 기한이 촉박한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 대책에 대폭 수정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계층과 경기에 심대하게 타격받는 부문에 집중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안 심사를 하겠다"며 "(검토 후) 미진하다면 더 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야당 간사들과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 동의가 됐다"며 "야당에서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할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하도록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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