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납부유예·만기연장

입력 2020-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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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납부유예·만기연장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은 이날부터 고객 신청 시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이날부터 만기 도래 대출 건에 대해 추가적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선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가입 고객의 신청을 받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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