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확보 위해 '코로나19' 퇴원 기준 완화해야"

입력 2020-03-01 15:44   수정 2020-03-01 15:45

"병상 확보 위해 '코로나19' 퇴원 기준 완화해야"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센터장 "발열·호흡곤란 호전되면 퇴원 고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예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현재 환자의 증상이 없어진 뒤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2회 시행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할 수 있지만, 증상 호전만으로 퇴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임상 증상이 좋아졌는데 환자가 퇴원하지 못해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바로 퇴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센터장은 구체적인 퇴원 기준으로 '발열, 호흡곤란의 호전'을 들었다.
다만 그는 기침(마른기침)은 퇴원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폐렴이나 감기, 호흡기 감염증을 앓고 난 환자는 기도가 과민해져 마른기침과 잔기침이 한동안 나타난다는 것이다.
방 센터장은 또 "환자가 퇴원한 뒤 21일까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외국 자료에서도 임상적인 증상이 좋아진 환자는 21일이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sun@yna.co.kr
방역당국 "국내 코로나19 18번째 사망자 발생…83세 대구 남성"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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