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절반으로 '뚝'…12·16대책 영향

입력 2020-03-02 11:21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절반으로 '뚝'…12·16대책 영향
한국감정원 2월 주택가격 동향…강남 3구 하락 전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정부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월간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은 0.34% 오른 가운데 12·16대책의 타깃이 된 서울은 0.15%로 전월(0.34%)의 절반 이하로 상승폭이 꺾였다.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로 서울 고가주택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면서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가운데 강남(-0.09%), 서초(-0.07%), 송파구(-0.06%)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 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지난달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이에 비해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일부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 0.45%에서 2월 0.12%로 상승폭이 많이 감소했다.
연립주택(0.12%)과 단독주택(0.36%)도 전월보다는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경기지역은 2·2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확대 조치 이전에 시세조사(2월10일 기준)가 이뤄지면서 주택 종합기준 0.78%, 아파트는 1.09%가 올라 전월(각 0.48%, 0.6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서는 최근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한 세종시가 주택 종합 1.99%, 아파트가 2.41% 올라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전셋값은 방학 이사철이 지나면서 오름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2월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21% 올라 1월(0.2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이 0.43%에서 0.16%로, 부산은 0.12%에서 0.05%로 대구는 0.37%에서 0.25%로 상승폭이 각각 축소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 주택의 전세가격은 1월 0.39%에서 2월에는 0.42%로, 인천은 0.30%에서 0.32%로 각각 커졌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0.03% 올라 전월(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세 부족으로 월세가격이 0.09% 뛰었던 서울은 2월 들어 0.04%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순수 월세는 0.01% 떨어지며 1월(-0.07%)보다 낙폭이 감소했고, 준전세는 0.09%로 1월(0.23%)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정부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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