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에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면서 연 1.0% 내에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을 연장한다. 여신 만기가 오기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을 유예 또는 감액하거나 이자를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비대면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입금융을 연장하거나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은 아울러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복지시설에 제공하고, 대구·경북지역 의료진들에게는 피로 해소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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