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직원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임신 중인 직원과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6일까지 시행된다. 중기유통센터는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행복한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직원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택근무는 임신 중인 직원과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6일까지 시행된다. 중기유통센터는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행복한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