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래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올해부터 주력사업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돼야 한다는 신청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사업 전환계획 승인 권한을 중기부에서 중진공으로 일원화해 사업 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전환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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