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코로나19 지원 은행 여신, 검사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20-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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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코로나19 지원 은행 여신, 검사 대상에서 제외"
은행권 "7.1조 금융 지원 계획…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 취급 사안을 향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따른 금융 지원(대출·보증)이 추후 부실화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한다는 공문을 은행들에 전달했다.




윤 원장은 또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과거 은행권을 향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다면서 "은행권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든든한 은행'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모두 7조1천억원의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달 7∼26일 신규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및 금리 우대 등을 통해 약 5천927억원(4천593건)을 지원했다.
은행권은 현재 6개 은행(기업·신한·하나·농협·수협·전북은행)이 참여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거래 수수료 경감, 자가 격리 중인 개인·개인사업자의 대출 비대면 만기 연장,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소비 촉진 운동 등을 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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