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전국 읍면동서 신청 가능

입력 2020-03-04 12:00   수정 2020-03-04 13:33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전국 읍면동서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고 교육부,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이 불가했던 조부모나 후견인 등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보육료 등을 신청해야 했다.
신청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불편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와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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