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도 유증상자 격리 방침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에 이어 이웃 남아시아 국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4일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스리랑카 보건부는 전날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14일간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여객선의 경우 아예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의 하선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건부는 이 규제안의 시행 시기, 장소 등 격리 형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 측은 "세부 규제 내용에 대해 보건부에 문의했다"며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에는 현재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태다.
파키스탄도 중국, 이란을 비롯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 중 감염 의심 증세가 있는 이들을 15일간 격리할 방침이다.
국가재난관리국(NDMA) 대변인은 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에 "격리시설은 1주일 내로 갖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 바이러스 확산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는 5명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4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방글라데시한국대사관 측은 "이에 따라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방글라데시에 입국할 수 있다"며 "비자 신청 시 코로나19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팔도 오는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네팔 정부는 또한 10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코로나19 미감염 영문 진단확인서를 갖고 있지 않으면 14일간 강제 격리된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는 지난 3일 한국인 등에 대한 비자 효력을 정지, 사실상 입국을 금지한 상태다.
관광지로 유명한 몰디브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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