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일진공[123840]에 대해 13억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해다.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했고 관계기업투자주식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했다.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