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대구·경북 상생형 매장 임대료 두 달간 100% 감면

입력 2020-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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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구·경북 상생형 매장 임대료 두 달간 100% 감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샘은 다음 달까지 두 달간 대구·경북 지역 상생형 표준매장의 대리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그 외 지역의 임대료도 50% 인하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등 전국 40개 상생형 표준매장에 입점한 280개 대리점이 지원을 받게 된다.
한샘의 상생형 표준매장은 본사가 직접 매장을 임대해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주가 입점해 영업을 하는 곳이다.
한샘은 "코로나 19로 대리점주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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