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63건 불허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적잖은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부적절한 상표 출원이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출현을 경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은 뒤 환자를 돌보다 감염돼 숨진 우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이름을 딴 상표까지 등장하자 일각에서는 출원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부적절한 상표 출원 63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글로벌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코로나19 발원지 우한(武漢)에 건설된 훠선산(火神山) 병원과 레이선산(雷神山) 병원이나 호흡기 질병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鐘南山) 중국공정원 원사의 이름을 딴 상표가 대부분이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법에 따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표 출원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63건과 별도로 코로나19 출현을 경고했다가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려 처벌받은 뒤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19로 숨진 우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이름을 딴 상표 출원 44건도 접수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상표 출원자들이 존경받는 영웅을 이용해 돈벌이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원량의 이름을 딴 상표 가운데 8건은 출원이 취소됐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라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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