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제작 과정에서 문제…재발 방지에 노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증상별 분류 지침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다.
앞서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의료현장에 배포한 지침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질환자(지병환자)를 '경증 환자'로 분류,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침을 제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오류, 실수가 있었다"면서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중증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환자를 증상별로 분류해 위중한 환자부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
또 이를 위해 환자를 증상별로 분류하는 지침을 냈는데, '경증' 환자 기준에 '50세 미만', '기저질환 1개 이상' 등이 제시돼 있다.
문제는 같은 지침에 '신장·간·폐·심혈관 질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상반된 내용이 있어 현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혈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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