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포기…"임대료 조정해야"

입력 2020-03-05 16:11   수정 2020-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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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포기…"임대료 조정해야"
"코로나19 사태 따른 정부 임대료 인하 대상에 중견기업은 빠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중소·중견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은 현재 진행 중인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을 포기한다고 5일 밝혔다.
에스엠면세점은 "이번 입찰을 재검토한 결과 높은 임대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배제,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입찰을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에스엠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1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사업권인 1터미널 DF8과 DF9 구역에 입찰 신청서를 냈다.
에스엠면세점은 입찰 포기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급락했지만, 면세점 임대료 조정 대상에 중견기업이 배제된 점을 들었다.
현재 에스엠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1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인천공항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2.9% 줄었다. 또 2월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1월과 비교해 54.9%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20∼35%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중견기업인 에스엠면세점과 대기업 면세점들은 기존의 임대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출국자 수가 줄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지만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아 기존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입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구역의 어려움이 지속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찰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면세점측은 설명했다.
에스엠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권 입찰을 포기해 아쉬움이 많지만 현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해 입찰 포기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을 촉구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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