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 5년 내 해지 가능

입력 2020-03-05 17: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 5년 내 해지 가능
금융사, 소비자 재산·경험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 판매할 의무
손배소 때 금융사가 입증책임…판매원칙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5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다양한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신장 시켜 금융회사와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 금소법의 근간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적합성과 적정성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을 파는 개념이다. 부적절한 상품을 소비자가 사려 한다면 이를 말려야 할 의무도 있다.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줘야 하는 설명 의무도 있다.
금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면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명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일정 기간 내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해야 한다.
판매 원칙 위반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주요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상품 관련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판매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금융사가 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 제도도 강화된다.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사가 소송으로 분쟁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 분쟁조정은 완료 시까지 금융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상품 선택 때 일반인들도 전문·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금소법은 입법안이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이므로 내년 4월께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날 국회에선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 예정이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