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 배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시설의 소독 절차를 규정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여러 사람이 쓰는 시설의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하고, 하루 정도 환기해 소독제 냄새를 제거한 뒤 사용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2-1판)을 6일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소독한 뒤 시간당 6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진료는 마지막 환기가 끝나고 최소 2시간이 지나 시작하는 게 좋다. 응급실은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하고, 4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진료를 재개하면 된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시설을 소독하도록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소독 업무를 맡는 직원은 소독 방법과 함께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독할 때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눈·코·입을 만지면 안 된다.
소독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이나 전용 물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소독 대상에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해야 하며, 시설 바닥이나 표면을 닦을 때는 소독제를 뿌리지 말고 걸레나 천에 묻혀 반복적으로 닦아야 한다.
개인보호구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독을 마친 뒤에는 보호구를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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