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여금·총량제 논의 착수…타다측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 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1심 무죄 선고로 '타다'에 붙은 '불법 딱지'가 떨어진 지 불과 16일 만에 전세가 역전됐다.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추진해 온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기여금과 총량제 등 하위 법령 마련에 조속히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타다'가 당장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서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고성이 일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는 작년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이다.
국토부는 기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간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양측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작년 3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끈 데 이어 작년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T' 등의 중개플랫폼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로 사업 유형을 구분해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34조 2항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타다'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며 혁신 발목잡기라고 주장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택시 제도화법'이라고 반박해 왔다.
개정안은 작년 12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는 듯했으나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파행을 빚으며 덩달아 제동이 걸려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가 손을 놓은 가운데 검찰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월19일 "택시보다 비싸도 혼자라도 호출하는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법원이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듯이 국회와 정부·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줬으면 좋겠다"며 '타다 금지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고, "타다는 국토부의 블랙리스트에라도 올라가 있는 건가"라며 국토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하지만 개정안은 결국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수정돼 지난 4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도 찬반 토론 끝에 통과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하지 않아도 카카오T, 카카오택시, 마카롱, 벅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나와서 이용되고 있다"며 "운영 규제가 풀린 택시와 혁신서비스가 경쟁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얘기하는 혁신 성장"이라며 '타다 금지법' 통과에 반대했다.
반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자 택시 혁신 촉진법이고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과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국회가 혁신 대신 25만 택시업계의 표심을 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실을 찾아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타다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플랫폼운송사업자 심의위원회(가칭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려 기여금과 여객자동차 총량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여금과 면허 총량 등을 정하는 하위 법령 준비 단계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혁신적인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일단 현행 방식으로도 '타다'는 1년6개월간은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 영업을 이어가려면 유예 기간 동안 플랫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하고 정부가 정할 기여금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후 '타다'가 활로를 모색하며 정부와 기여금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에 돌입할지, 말 그대로 아예 사업을 중단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다'는 일단 대표적인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대통령을 향해 개정법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고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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