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기존 '16세 이상' 연령 제한 풀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도 '말초혈'을 기증할 수 있게 된다.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에서도 말초혈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말초혈은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 외부로 유도해 채취한 혈액을 칭한다. 난치성 혈액 종양을 치료하는 데 많이 쓰인다. 기증자에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해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채취하는데, 전신마취가 필요한 골수 채취보다 과정이 간편하고 고통이 적은 편이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사람한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말초혈을 제외하는 등 기증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16세 미만의 말초혈 채취와 기증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암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암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약사·한약사가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취업 현황을 보고하고, 전문약사를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병원의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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