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아환자 지침 나왔다…"호흡 이상 나타나면 중증"

입력 2020-03-08 06:00  

코로나19 소아환자 지침 나왔다…"호흡 이상 나타나면 중증"
소아감염학회, 코로나19 지침 마련…영유아 확진 시 일회용 젖병 권장
아이·엄마 모두 확진시 모유 수유 가능…장난감, 락스 등 소독한 뒤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김예나 기자 =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았거나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의 입원·퇴원·퇴원 후 상황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생후 45일 된 남자아이가 확진되는 등 어린 환자가 속출하자, 학계 안팎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학회는 "소아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고 질환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지침을 마련한 배경을 소개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 기저귀 교체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학회는 먼저 생후 3개월 미만의 영아, 만성 폐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면역 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입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상태를 판단할 때의 기준도 세분화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7판에서는 확진자의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 등을 기준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연령별 호흡수를 살펴보고 호흡이 잦거나(빈호흡),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 무호흡, 청색증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날 때 중증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일 때에는 자가격리 혹은 대증 치료를 하고, 중증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를 받지만, 발병 7일 이후 임상적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이 가능하다.
퇴원과 격리해제 기준은 다르다. 퇴원 기준을 만족한 후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해 격리해제 여부를 따진다. 임상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연속 3회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특히 소아·청소년 확진자를 격리 해제할 때에는 확진자를 돌본 보호자도 함께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만 격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아이와 엄마가 모두 코로나19로 확진됐다면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
다만 영아만 감염됐다면 유축한 모유를 수유하되 엄마만 감염됐다면 모유로 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수유를 중지하는 게 좋다.
분유는 한번 먹을 수 있는 시판 액상 분유를 주거나 일회용 젖병에 넣어서 먹이는 게 좋다.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담아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한다.
영유아 확진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어린아이가 장시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보호자가 손을 철저히 씻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게 낫다.
권장하는 개인 보호구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방수되는 긴 팔 가운이다. 아이와 직접 접촉하면서 분비물이 튀거나 대소변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운까지 착용하는 게 좋다.
다만, 보호자 역시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이 격리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학회는 조언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변, 소변으로도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호자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 때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이가 격리되는 동안 장난감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사용한 장난감은 의료 폐기물에 준해 폐기하거나 락스 같은 소독제로 깨끗하게 소독한 뒤에 사용해야 한다.
학회는 지침과 더불어 "소아·청소년 감염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감염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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