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드라이버도 감축 수순 밟을듯…타다 "결정된 것 없다"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당초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앞서 7일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즉각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타다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협력업체 통해서 드라이버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면 (고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기존 인력 감축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드라이버 사이에선 당장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한 이용자는 "드라이버들에게는 생계가 걸려있는 일인데 정부와 국회가 1만명의 일자리를 너무 쉽게 없앤다"고 비판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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