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이틀째…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2·7년생 차례

입력 2020-03-10 06:00   수정 2020-03-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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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이틀째…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2·7년생 차례
1인당 2매 구매…우체국·하나로마트에선 시스템 구축까지 1장 구매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이자 화요일인 1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년생(19X2년, 19X7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생)만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2장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1장당 가격은 1천500원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게 한 5부제를 도입해 9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산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 2장을 살 수 있다.
역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 카드)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약국 이외의 또 다른 공적 판매처인 읍·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개인 구매 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하루에 1인당 1장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주중에 하나로마트·우체국까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깔리면 구매확인 이력이 공유돼 마스크 5부제가 모든 공적 판매처에 적용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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