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책강화 효과 의문…"한시적 금지해야"

입력 2020-03-10 09:13   수정 2020-03-10 11:06

공매도 대책강화 효과 의문…"한시적 금지해야"
김병욱 "코로나19로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
2008년 금융위기·2011년 유럽 재정위기 두차례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증시에서 연일 폭락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10일 공매도 대책으로 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4% 넘게 급락한 데 이어 간밤 뉴욕증시에서도 주요 지수의 폭락으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와 잇따르자 사실상 초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논의됐지만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만으로 최근 폭락 사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공매도 지정종목 요건 완화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라며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투자 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지정요건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금융위에 촉구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2009년 6월 1일에는 우선 비금융주만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또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세계 경제가 출렁이자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이후 2011년 11월 10일 다시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13년 11월 14일에서야 약 5년 만에 해제됐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의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전락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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