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제품 조달계약 시 거쳐야 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체 간 경쟁 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으로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태조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한시적 유예를 결정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한시적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개선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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