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원으로 확대

입력 2020-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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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원으로 확대
코로나19 확산후 일평균 대출액 99억원…전년 59억원 대비 급증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재원을 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 평균 1천만원을 대출할 경우 약 20만명에게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은 총 1천683억원(1만6천135건)으로,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 일평균 대출 금액인 59억원과 비교해 훌쩍 뛰어오른 수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공제 가입자에 한해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이 가능한 제도다. 2월 말 기준 125만명이 가입해 12조원의 부금이 조성돼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8899.or.kr), 스마트폰(노란우산 앱 설치) 또는 전화(☎1666-9988)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y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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