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자제·휴교 등 요구 가능…개인 권리 침해 논란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내각회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13년에 시행된 이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추가하는 게 개정된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긴급사태 발령으로 개인의 권리 제약이 가능해져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는 전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긴급사태를 선언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발령 요건을 엄격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긴급사태 발령 기준과 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일본 정부의 전문가회의는 정부가 요청한 스포츠 및 문화 이벤트 자제와 전국 학교 휴교를 이달 19일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날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2주 동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전국적 스포츠 및 문화 행사의 중지나 연기, 또는 규모 축소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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