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고발 1건당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징수 결정액(정부 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신고에 따른 징수 결정액이 5천만원이면, 기존에는 포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천500만원(5천만원×30%)으로 1천만원을 더 받게 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바우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보조금 지급액은 2016년 1조3천952억원에서 2017년 1조4천888억원, 2018년 1조7천835억원, 2019년 2조2천911억원 등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2016년 18억원, 2017년 25억원, 2018년 14억원, 2019년 17억원 등으로 매년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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