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서 증명서 제시해야 발권…태국 민간항공국 통보에 전격 시행
주태 대사관 "6월9일까지 적용…최소 10만달러 보장되는 보험 가입해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강증명서가 없으면 당분간 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국내 항공사에 따르면 태국 민간항공국(CAAT) 방침에 따라 태국을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은 이날부터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의 발권 창구에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CAAT는 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 등 '코로나19 위험 6개 지역'에서 오는 방문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의료기관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날 각 항공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저녁 항공편부터 영문 건강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건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문 건강증명서는 태국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태국 보건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CAAT가 태국 방문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보장 한도 최저액 10만 달러(1억2천만원) 여행자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B사 관계자도 "한국발 방문객들에게 건강증명서 제시 의무화 방침이 적용된다고 CAAT로부터 통보받았다"면서 신속하게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저 보장액 10만 달러 보험 가입 의무화' 방침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6개 위험지역에서 출발해 태국으로 입국하는 전 승객은 10일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영문 건강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고, 태국 내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질병 치료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 최저 10만 달러의 여행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대한항공은 여행자 보험의 경우, 가입했다는 증빙 자료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홈페이지에 건강증명서 견본도 첨부했다.
외교부와 주태 한국대사관도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태국 입국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됐고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48시간 이내 발급 건강확인서와 태국 내에서 최소 10만 달러가 보상될 수 있다는 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이 조치의 적용 기간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라고 공지했다.
앞서 대사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CAAT가 이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원사들에 관련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탑승 전 건강증명서 제시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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