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방문자만 제시하라 했으나, 입국심사 현장 요구 달라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우리 국민은 14일 이내 한국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건강확인서를 준비해 달라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10일 공지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8일부터 대구·경북을 포함해 한국·이란·이탈리아의 10개 도시를 14일 이내에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이들 3개국 나머지 도시를 방문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입국자는 영문 건강확인서를 공항 카운터에 제시해 티켓을 받고, 입국심사에서도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국 심사 현장에서는 한국에 다녀온 지 14일이 지난 경우에도 건강확인서를 요구해 문제가 잇따랐고, 심지어 입국을 거부하고 돌려보낸 사례까지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입국 제한 조치는 외교부·이민청·보건부의 공동 사안인데, 입국 심사관들이 무조건 건강확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현장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방 공항에서는 한국인 입국 시 무비자 입국, 도착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사관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제3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건강확인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은 모두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건강확인서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확인서의 특정 양식은 없고 민간 병·의원에서 '발열·기침·호흡기 증상이 없다'(no fever·cough·respiratory symptoms),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fit to travel)라는 내용을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대사관은 8일부터 발리공항과 자카르타 공항 입국장에 현장 대응팀을 파견해 한국인 입국자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비상전화(☎ 62-811-852-446)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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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일 첫 확진자 두 명 발표 후 총 19명으로 늘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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