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학 외국 학생 2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첫 귀국 조치

입력 2020-03-11 10:33  

싱가포르 대학 외국 학생 2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첫 귀국 조치
정부지침 위반 외국학생 첫 사례…지난달엔 중국인 영주권 박탈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 일부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자가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은 외국 학생 2명을 자국으로 돌려보낸다.
11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가격리 또는 의무휴가 방침을 어긴 싱가포르국립대(NUS)와 난양공대(NTU)가 외국 학생 2명에 대해 학생 비자를 종료한다고 교육부가 전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치를 지키지 않아 싱가포르에서 쫓겨나는 첫 번째 외국 학생들이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NTU의 국가교육연구소(NIE)에 재학 중인 한 외국인 대학원생은 자가격리 통보를 어기고 당국과 NIE 측에 반복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다.
NUS 해외 교환학생의 경우, 자가격리 지침이 발효되기 전에 내려진 조치인 '의무 휴가' 대상자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역시 거짓으로 대학 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 학생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자가격리 방침은 중국, 한국, 이란 및 북부 이탈리아에서 온 싱가포르 거주자나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해당하는 조치로, 14일 동안 거주지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31일 발효됐던 의무휴가 조치는 14일간 직장·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자가격리만큼 엄격하지는 않아 식사하거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잠시 집에서 나올 수도 있었다.
교육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학교 측 제재 외에도 전염병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지난달 말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이 중국 남성은 싱가포르 입국 14일 전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이력 때문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14일간 자신이 신고한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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