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가계대출 9.1조 급증…전세대출규제 '막차' 수요 몰려(종합)

입력 2020-03-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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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가계대출 9.1조 급증…전세대출규제 '막차' 수요 몰려(종합)
은행 가계대출 9.3조 ↑…'역대 최대'
한은 "경기도 아파트거래 많았고 12·16 대책전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수요 영향"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기자 = 지난 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렸던 데다 12·16 규제 직전에 발생한 주택거래에 따른 대출 수요도 많았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중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1천억원 급증했다.
증가폭이 올해 1월(3조7천억원)이나 작년 동월(2조5천억원)과 비교해 매우 크다. 2018년 10월(10조4천억원) 이래 최대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9조3천억원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폭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최대다.
이 가운데 주택대출은 7조8천억원 증가해 2015년 4월(8조원)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 주택대출 증가분에는 전세자금대출 증가분(3조7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폭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전세대출 규제가 지난 1월 말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를 앞둔 '막차' 물량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택대출 규제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2~3개월 시차가 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12·16 대책 직전에 거래를 마친 주택에 대한 대출이 2월에 실행된 경우도 상당하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경기도에서 주택거래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모두 2만1천가구였다. 아파트거래 신고기한(30∼60일)을 고려해 보면 실제 거래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 작년 말 1만호에서 올해 1월 6천호로 꺾였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일어난 데다 12·16 대책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도 주택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줬다"며 "규제 강화 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1월 20일부터 보증을 제한하고, 대출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놨다.



주택대출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포함된 은행권 기타대출은 1조5천억원 늘었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와 설 명절 결제자금 수요가 나타난 영향이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1천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2천억원 커졌다.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월중 2천억원 감소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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