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재출마 허용' 개헌안 상·하원 심의 통과…압도적 지지(종합)

입력 2020-03-11 22:39  

'푸틴 재출마 허용' 개헌안 상·하원 심의 통과…압도적 지지(종합)
헌법재판소 심사거쳐 내달 국민투표…푸틴 2024년 재출마도 가능토록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헌법 개정안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개헌안은 이날 먼저 하원 최종 심의를 통과했으며 곧이어 상원도 이를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을 심의한 뒤 찬성 160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85개 '연방 주체'(자치공화국, 주, 연방시 등) 대표들의 모임인 상원은 뒤이어 개헌안을 지역 의회로 보내 심의케 하고 지역 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상원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개헌안에 대한 최종 제3차 독회(심의) 회의를 열고 찬성 383표, 기권 43표, 반대 0표로 개헌안을 채택했다.
하원은 전날 제2차 독회에서 개헌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전반적 수정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두차례만 가능), 상·하원을 포함한 의회 권한 강화, 국제협정에 대한 국내법 우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4년 4기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들을 백지화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이 조항이 개헌을 통해 채택되지 않으면 푸틴은 3연임 금지 조항에 걸려 2024년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지난 2000~2008년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푸틴은 헌법의 3연임 금지 조항에 밀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직에 복귀했으며 뒤이어 2018년 재선돼 4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개헌안에도 대통령의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이 남아 있어 푸틴의 기존 임기가 백지화되지 않으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이날 "개헌은 오늘날의 도전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적 조치"라면서 "(다음 달 22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때까지 의원들이 지역구를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개헌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하원 승인 절차를 모두 거친 개헌안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성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4월 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으면 채택되고 곧바로 발효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개헌을 제안했으며,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개헌준비 실무그룹을 꾸려 개헌안을 마련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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