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장병·가족, 한국 등 국가로 60일간 이동 금지"

입력 2020-03-12 16:00   수정 2020-03-12 16:32

미 국방부 "장병·가족, 한국 등 국가로 60일간 이동 금지"
이탈리아 등 여행경보 3단계 국가 대상…"주둔지 변경·임시파견 등 모든 여행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장병과 소속 민간인 및 그 가족이 한국과 이탈리아 등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국가를 오가는 이동을 오는 13일부터 60일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한 조치에는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 정부 지원 휴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행이 해당한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30일간 유럽발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여행 제한 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직후 나왔다.
앞서 미 육군은 지난 9일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는 모든 장병과 가족에 대해 5월 6일 또는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동 제한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CDC가 지정한 여행경보 3단계 국가는 한국·이탈리아·중국·이란 등 4개국이다. CDC는 여행 경보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고, 가장 높은 3단계는 '여행 재고'를 뜻한다.
다만 국방부는 여행경보 3단계 국가는 CDC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며 국방부는 향후 변경 사항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모와 지휘관은 특정 사안을 다루거나 임무 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정책에 대한 예외를 둘 수도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국방부는 장병 가족이나 군무원이 여행경보 2단계 국가로 여행하는 것 역시 60일 동안 거부된다고 말했다. CDC의 여행경보 2단계는 '강화된 주의'를 의미하며, 일본 등의 국가가 해당한다.
국방부는 향후 60일간 여행자 안전을 위해 강화된 의료 규약을 시행하고 2·3단계 지역으로의 불가피한 이동에는 군용기나 계약된 항공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3단계 국가를 여행하는 모든 국방부 인력에 대해 귀국 후 검역과 함께 14일간 자가격리하는 내용의 지침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정책을 60일 이내에 검토해 수정 또는 연장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 장관은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보호와 복지"라며 "이 신중한 조치를 지시하면서 국민 보호와 임무 태세 보장을 위해 평가에 기초한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지휘관들에게 모든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동적이고 진화하는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나는 우리 장병과 민간인, 그리고 그 가족을 보호할 우리의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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